"국민건강 유지가 복지부의 존재목적"
유시민장관 취임한달 맞아 기자간담회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9일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느낌과 앞으로의 계획등에 관해 밝히고 "복지부의 존재목적이 국민건강과 복지에 있는만큼 이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장관은 최근 불거진 식품안전처의 설립과 이에따른 식약처의 해체와 관련 "방대한 조직과 예산이 반드시 이익은 아니다. 식품안전부처의 일원화는 매우 좋은 일이나 정부부처의 합의가 어렵다. 효율적인 방안이라면 검토하되 권력집중의 관료주의 병폐는 막아야한다. 이런 병폐를 없애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총리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을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장관은 보험약가 등재방식의 포지티브전환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약제비의 경우 조제는 약사가 하며, 복용은 환자가 한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지불하는데 구매자의 권리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자를 에이전트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다. 거래의 원리, 시장의 원리에 적합한 포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부의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유장관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능동적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 또 필요 없는 일은 하지말아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녹으로 받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공무원끼리의 형식적인 업무보다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만 해야한다"며이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관련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는 우선 용어의 정리가 분명치 않다며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재정이 위기였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제도가 발생했으며 현재 평가가 진행중인만큼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유장관은 또 보건의료분야 시장원리 도입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시장원리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설명과 처방을 받은 환자는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각각의 경제주체들을 유인하는 제도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원리는 적용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수단이 공급자나 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그것이 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