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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MRA(상호인증협정)체결 '파란불'
 글쓴이 : medigreen
 
FTA] MRA(상호인증협정)체결 '파란불'
11~14일 의약품분야 협상, 지적재산권 등 논의
 
제2차 한-미 FTA가 오늘부터 14일까지 4일동안 의약품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양국간 MRA체결에 대한 높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FTA협상에 참여하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의약품 분야와 관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에서는 의약품 분야의 MRA(상호인증협정) 체결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차 협상의 경우 미국측 요구사항을 한국에서 들어주는 입장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한국 측이 미국정부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국내협상단은 이번 의약품분야 협상 기간 중 GMP 등 상호인증협정(MRA) 체결과 관련해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수용할수 있도록 힘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최근 국제적으로 비관세장벽 제거 일환으로 관리수준이 비슷한 의약선진국간 상호인증체계 도입이 보편화 추세에 있다며, 완제의약품에 대한 KGMP의무화 이후 안전관리 규정이 지속 보완·정비되고 있으나, 선진외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수출 시에는 상대국 정부의 실사를 받고 있는 반면,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수출국 제조회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등 국내현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측은 한-미 FTA 체결과 관련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MRA 추진 적정모델 및 전략개발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번 2차 본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과 포지티브 시스템도입 등과 관련해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면서 의약품접근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 등에서는 협상 의제가 확정적인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규를 세밀하게 검토, 대응전략을 수립해 왔다.

지난 회의때 논란이 있었던 '포지티브 시스템'도입도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 2차 협상때에도 한국 측에게 이 제도 시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차이가 현격해 어느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도 포지티브 시스템과 관련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편 양국은 2차 협상이후 8월 한달 간 휴식기를 갖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9월 미국, 10월 서울 11월 미국)동안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