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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형 구분없이 자유화 된다
 글쓴이 : medigreen
 
건강기능식품 제형 구분없이 자유화 된다
 
판매업자, 판매원 명부 일괄신고 가능케 규정 개정  
 
정제 캅셀 등 6가지로만 한정됐던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이 앞으로는 구분없이 자유화되며 유통전문 판매업자도  개별인정신청을 할수 있게 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2월.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제형구분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식품의 형태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방문판매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현재는 방문판매원의 경우 판매원 자신이 각각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으로 판매원의 신고방식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기준 규격 또는 원료 성분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조업 또는 수입업자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인정신청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 지정된 종업원이 천재지변 질병 사고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3월 이내에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규제개혁 차원의 법률 개정작업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층 더 건강기능식품 제도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