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등재목록 3단계 걸쳐 정비된다 자가요법 가능한 일반약 2단계에 정리 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기등재품목의 경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10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는 규칙 입법예고 및 고시입안예고 종료와 함께 내외부 규제심의 및 법제처심의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규정 정비후 선별등재목록의 단계적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로는 일반의약품중 742품목에 달하는 복합제를 제외했으며 보험급여 실적이 없는 품목, 미생산품목 등은 제도시행과 더불어 정리될 예정이다.
2단계로는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및 품질관리 미확보품목이 우선 정리된다.
마지막 3단계로 나머지품목에 대해 2011년까지 비용효과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관련규정 정비후 경제성평가지침 및 협상지침을 마련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선별등재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마련에 착수, 7월26일부터 9월24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영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저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바 있다.
복지부는 국회제출자료에서 포지티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상황 및 세부진행계획도 함께 밝혔다.
차관을 단장으로하는 약제비지출구조개선기획단을 구성 건강보험약제비적정화방안의 추진전략 총괄조정 및 상황점검을 위한 기확단을 운영해왔다.
기획단은 산하에 보험급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반을 운영하고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실무자로 반원을 구성 세부운영방안을 협의해 왔다.
아울러 건보공단내에 약가협상팀, 심평원에 의약품경제성평가팀을 설치 T/F로 추진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세부계획과 추진일정아래 선별등재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발표된 지난5월이후 미국과 EU대사관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경제성평가지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제약업계 대상의 설명회, 의협 병협 제약협회와의 간담회는 물론 약가협상 기준 운영방안에 대한 공단과 제약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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