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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인하 압력은 명백한 내정간섭”
 글쓴이 : medigreen
 
“제네릭 약가인하 압력은 명백한 내정간섭”
제약협회, 주한미대사관에 한미FTA 입장 전달
 
“국내제약사의 제네릭 약가문제는 한국 정부와 국내 제약사간의 문제이며 미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존 포가라시(John Fogarasi) 상무공사, 앤드류 퀸(Andrew J. Quinn) 경제공사참사관 등 4명의 관계자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요구를 중단해야 하고, 미국내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의 출시를 부당하게 늦추며, 국제규범 이상의 지나친 자료보호제도 요구는 부당하다는 요지의 제약협회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도‘한․미 FTA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을 제출하고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지연 및 시장진입 봉쇄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의약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측의 주장대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대폭적 약가인하정책은 오히려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의지를 꺽어 오리지날 의약품 의존도 증가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제약협회의 요구사항은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것은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만의 특수한 제도로 한국의약품의 미국시장 접근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또 WTO TRIPs 규정 이상의 자료보호제도 강화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WTO에서도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미국 규정을 WTO규정에 적합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미국이 한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제네릭의약품은 국내 생산, 국내 소비 제품으로 교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