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제도관련 입법예고 26일로 연기 당초 24일 예정서 지연, 기간도 60일로 연장될듯 포지티브제도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지정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가 당초 복지부가 예정한 24일에서 26일로 연기된다.
또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 20일이 아닌 60일로 연장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있은 대외협력경제장관회의 직후 정부당국자는 약값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 온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당초 2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이틀 늦춰 26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등 미국 측과 정부 일각에서 입법예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 제도의 9월내 시행을 위해 더 이상 입법예고를 늦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국내 약값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우리 정부의 방침일 뿐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제약사들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24일 오전11시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예고가 26일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 미국의 압력은 없었으며 정부 내부절차상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용 본부장은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늘어난데 대해 외국과 관련된 부분은 60일로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버시바우 미 대사의 방문과 라빈 미 상무부차관의 방한 등 미국의 압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한미FTA 3차 협상 등 입법예고기간 동안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측의 합리적 의견은 수용할것이라고 밝히고 포지티브가 국내외 제약사를 차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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