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모든 일반약까지 확대 식약청, 투약과실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 낱알표시 의무화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의약품까지 전격 확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 낱알마다 다른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의약품낱알식별제도’를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낱알식별제도는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04.11.22일자 시행된 제도로서, 제도 도입시 제도의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은 우선적으로 전문의약품 및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고시)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내년 1월 1일 부터는 일반약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
식약청은 ""이번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누구나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정보를 가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약품의 오투약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며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디에 먹는 약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기 의약품으로 생기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등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이들 정보자료를 일선의 의사ㆍ약사 등 의약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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