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없이도 도매업체 설립 가능해진다 의약품 시설기준 개정…의약품 공장서 건기식 제조 가능 창고 없는 도매상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 및 판매업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창고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에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KGSP 적격업소 지정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는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현행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가능)할 수 있다.
생산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독 극약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약국, 수입자, 도매상, 약업사 등은 독·극약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국회 보건복지위 계류중)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데일리팜, 2008. 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