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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7월부터 급여환자에 500원 받아야 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온 1종 의료급여환자는 약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급여환자들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매월 6000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들 1종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본인이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그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총약제비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2일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세부내용은 추후 Q&A를 통해서 공지하기로 했다.
안내에 따르면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11개 고시질환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한편,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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