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도매 양성화 여부 긴장
식약청 '의약품법' 판매업허가제 추진 도매업계, 이해득실 따라 찬반양론
정부가 최근 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며 품목도매 양성화 의지를 시사해 도매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제정을 추진 중인 의약품법 내에 의약품 일반 판매업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일반 판매업 허가제도 도입이 결국 현재의 품목도매들을 양성화시키는 방안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 판매업 허가제도 도입 취지는 의약품 개별 품목에 대한 판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품목관리사를 고용해 각 품목의 안전관리 등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약품판촉업은 완전히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업을 등록한 도매업소와는 달리 누구나 판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품목도매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 관계자는 ""법조문에는 품목도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면서 ""도매업계 공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조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향후 제정 과정을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중소도매 관계자는 ""이같은 움직임이 품목도매들의 경영을 투명화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도매협회는 의약품법 제정이 도매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연구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의 시설기준 규제 방안을 접수한 복지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타 기관과의 의견 차이로 규제 강화조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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