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혈액수혈 피해자 보상대책 등 마련 복지부, 혈액안전종합대책 발표 국민에 사과 복지부는 22일 혈액관리 부실로 인한 중대과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혈액안전종합대책을 통해 혈액안전 관리를 위한 이중확인 시스템과 함께 과거 혈액 검사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원인규명이 되기 전까지 검사결과를 확정하지 않는 `델타확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적십자사의 혈액안전을 상시 감시.평가하는 전문부서를 질병관리본부내에 신설하고 혈액안전 감시결과를 혈액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등록 헌혈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각종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 ▲혈액원내 의무관리실장에게 혈액검사에 대한 검사관리.감독권한 부여 ▲혈액관리 위반 사례 적발시 강도높은 내부 벌칙규정 마련 ▲검사실 직원 전면 재교육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1,205건의 혈액검사에서 검체 뒤바뀜 등 중대한 과실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 발견했으며 출고된 수혈용 양성혈액 205건에 대해서는 수혈자 역학조사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검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6월14부터 6월26일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적십자사 혈액원을 조사한바 있다.
복지부의 실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총 1,205건의 혈액검사에서 검체뒤바뀌었고 최종판정결과 입력오류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 양성혈액이 수혈용으로 205건, 혈장분획제제 원료용으로 480건 출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혈용으로 출고된 양성혈액의 수혈자 중 인적사항이 파악된 수혈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계획을 통보하여 수혈자의 불안감을 사전 해소하고검사오류에 기인한 감염자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체뒤바뀜 등 검사상 중대한 과실로 양성혈액을 잘못 판정한 관련자 및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검사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중삼중의 확인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혈액안전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직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계획임을 밝혔다.
종합대책발표와 함께 복지부는 그동안 혈액사업을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한 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했다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