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중광고 허용·금지 범위 정비 식약청, 대중광고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의약품 대중광고 금지의약품 범위가 전문의약품·원료의약품·약효군별 광고 금지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원료의약품으로 축소된다.
또한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광고 금지 의약품 범위를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으로 정비했다.
이를 살펴보면 대중광고금지품목 사항에 대중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전문약·원료약·약효군별 광고금지의약품(혈압강하제 등 32개 약효군)에서,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정비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제4군 전염병(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 지정전염병(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및 생물테러 전염병예방용의약품에 대해 대중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12월 18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