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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품목 분류체계 재검토
 글쓴이 : medigreen
 
의약품 등 품목 분류체계 재검토
식약청 T/F가동, 상반기까지 결과보고
 
올 상반기까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품목 분류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과 화장품 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품목 분류와 관련된 그간의 운영현황·문제점을 파악, 품목의 안전관리와 보건산업 및 국제조화 측면에서 종합검토 해 분류 개선 안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류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15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일정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청이 추진중인 의약품 등 분류체계 종합검토에 따르면 이번 T/F에서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는 일부 품목 군에 대한 화장품 전환이 주요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F 운영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간에도 분류전환이 필요한 품목 군이 있는지 함께 검토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선진국 등 외국 분류체계를 근거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분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들면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염모제, 욕용제에 대한 화장품 전환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염모제 경우 선진국 등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어 품목군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

만일 염모제가 화장품으로 분류된다면 제조업소 등에서는 제조업 신고만으로 염모제를 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경미한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욕용제(의약외품) 등도 화장품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처럼 의약외품 가운데 화장품으로 전환해야 하는 품목군 발굴을 위주로 의약품-의약외품 간에도 분류체계를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즉,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류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해 분류변경 품목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한편 '의약품 등 분류 T/F'는 앞으로 매달 2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상반기까지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