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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만성질환 치료약 보험급여 대폭확대
 글쓴이 : medigreen
 
희귀 만성질환 치료약 보험급여 대폭확대
관절염·강직성 척추염 등 5월 10일부터 적용
 
희귀 만성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 등 4개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5월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던 엔브렐주사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등에도 적용되고 이에따른 약제비가 최대 192억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여 품목)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희귀 만성 질환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강직성 척추염에 사용되던 치료제(설파살라진제제 등)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 엔브렐주사를 투여받아야 하는 약 1,100여명의 환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환자1인당 9개월 기준 의약품비용은 1,3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어들게된다.  

강직성 척추염(强直性脊椎炎, ankylosing spondylitis)은 척추의 관절·인대(靭帶)가 차차 굳어지면서 동통과 진행성 강직이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질병을 말한다.

한편 엔브렐 주사는 중증의 건선성 관절염(약 390명)에도 다른 약제의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만성신부전 환자가 조혈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완화되어 종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2,700여명의 신부전 환자가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환자 1인당 연 290만원→ 57만원만 부담),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서 최대 61억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여 품목)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 환자 약 63만여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사맥스정(70mg)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부담이 43만원 정도에서 9만원이 경감된 34만원으로 낮아지며, 건강보험재정은 388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과 고액의 중증 질환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조숙(性早熟)증상인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을 하였고, 이번에 4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27일‘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이 경우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30%~50%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큰 대상상병을 정하기 위하여 3월중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 심장기형 뇌질환 등의 환자부담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액중증 질환군의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진료인 소위 '비급여' 부분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환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액중증질환의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