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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癌) 등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법안 추진
 글쓴이 : medigreen
 
암(癌) 등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법안 추진
고경화의원, 최소 건보 흑자 8,300억원으로 시행 가능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완정보장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한나라당)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해, 암을 포함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금전적인 제약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규정하고 있다.

고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였으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의원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172만원 보다 적은 중·하위층의 직장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 평균적으로 월 소득 대비 월 본인부담금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산층도 암에 걸리면 본인부담금이 소득을 초과한다는 것.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더욱 심화되어, 월 소득이 약 54만원 수준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자기 소득의 2.9배에 달했다.

월 소득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층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자기 소득의 50%를 초과해, 암 치료비가 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는 중하위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극히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암을 포함하여 만성신부전증, 뇌내출혈, 심근경색 등 고액중증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가정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질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어 ‘중증질환 완전보장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서 규정한 ‘중증질환완전보장제’는 잠정적으로 연간 진료비 5백만원 이상의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만을 모두 면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4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으로 약 8,32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05년에 계획된 급여확대 1조 5천억원 가운데 사용처가 확정된 7천억원 외에 8천억원을 보건복지부가 질병 단위 급여확대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제도로 판단된다는 것이 고의원의 설명이다..

고경화 의원은 “환자가 돈이 없어서 죽음이나 장애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