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 도입된다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해 사회보험 차원에서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가 구축된다.
김근태장관은 23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내에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단기 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14만7천명에게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요양보장제 혜택 대상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제도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한편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건강보험료 4만6천원의 5%에 달하는 2천3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총 4천500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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