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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도에페드린 제제 판매제한 법안 상정 메트암페타민 제조 전용 가능성 배제에 목적 미국 상원(上院) 법사위원회가 습관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의 판매를 엄격히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8일 구두표결 끝에 전원일치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의 약국 카운터 전면진열 금지 ▲구입시 사진이 부착된 ID카드 제시 ▲구입자의 컴퓨터 로그인을 통한 서명 의무화(다른 약국에서 중복구입 방지에 목적) ▲1인당 월별 구입 가능량 총 7.5g 이내로 제한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공항 내 약국의 경우 1팩에 한해 판매허용 ▲슈도에페드린 15㎎ 이하를 함유한 어린이용 OTC 감기약 판매 허용권한 각 州에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다이안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캘리포니아州)과 공화당 짐 탤렌트 상원의원(미주리州)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해 성안된 이 법안은 법사위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이 확정됐다.
파인스타인-탤렌트法 또는 메트암페타민 퇴치법(Combat Meth Bill)은 지난해 오클라호마州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의 메트암페타민 제조 전용을 막고자 일부 감기약의 판매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제정했던 주법(州法)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오늘은 메트암페타민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획을 그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또 ""새 법이 제약기업들로 하여금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하지 않은 감기약을 생산토록 부추기는 효과도 없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은 상당한 논란 속에 지난 수 주 동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유타州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당)의 경우 새 법이 확정되더라도 시행시기는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로 정해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심의공전에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이 때문에 의사 출신인 오클라호마州의 톰 코번 상원의원(공화당)은 ""파인스타인-탤렌트法의 법사위 통과 지연으로 우리 州의 법 집행에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코번 의원은 파인스타인-탤렌트法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체법을 각 州가 개별적으로 제정했을 경우 대체가 가능토록 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제안해 이날 법사위 통과를 이끌어 낸 장본인.
그러나 코번 의원의 수정안은 의약품 도·소매업계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직면해 산고를 치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드럭스토어 등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한 단체의 존 모틀리 법무·홍보 담당부회장은 ""코번 의원의 수정안이 미국 전역에서 강력하게 시행에 들어갈 경우 州마다 법 내용상의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 탓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련의 타협절차를 거쳐 현재는 반대의사를 거둔 상태이다. 각 州마다 마약단속국(DEA)과의 협조로 약사면허 소지자 이외의 드럭스토어 및 편의점 종업원에게도 일정한 교육을 거쳐 감기약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관철시켰기 때문.
코번 의원은 ""다소의 혼란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새 법은 궁극적으로 환자들을 돕는데 취지를 두고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 관련업체들도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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