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기존약국과 동일한 규제 국회 보건복지위, 9월중 공청회 개최 국회에서 곧 도입될 약국법인과 관련해 현재 운영중인 약국들과 동일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4차회의(2005년 6월 17일) 속기록에 따르면 약국법인의 원칙으로 ""약사하고 약국법인하고 똑같이 해준다. 약사가 못하는 것은 약국법인도 못하고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국법인도 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법안심사소위원장은 4차회의에서 “약국법인을 만들면서 약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규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왕에 법인을 만들어서 오히려 약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활동범위를 더 넓혀주는게 맞는건데 실제로 활동범위를 넓혀주게 되면 대형약국의 문제, 자본의 참여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또 문병호 소위원장은 제한의 내용으로 △의료법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반면에 약국법인은 약사가 아니면 설립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아무리 많은 약사가 참여하더라도 약국을 1개소외에는 낼 수 없게 해놓았다고 말했다.
문병호 소위원장의 발언의 내용은 곧 도입될 약국법인은 △약사들만의 법인 △1법인 1약국의 2가지 제한조건하에 허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4차회의록을 살펴보면 약국법인 법안 국회 통과는 11월경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은 당시 “법인약국에 관한 문제는 9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져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현위원장의 이 말은 9월 정기국회에서는 약국법인 도입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재차 청취한 후 이후 이어질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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