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신청 "종이 서류 사라진다"
10월 의약품허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대
앞으로 의약품 등 허가 심사 민원 처리진행 상황과 결과를 인터넷이나 핸드폰, PDA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종이서류가 사라지게 되며 허가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하고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이 올 10월중 전면 개편 될 경우 종이문서를 전자 문서화하고 의약품 허가 심사 처리결과를 실시간 통보하는 유비쿼터스 민원처리 환경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이로 된 심사자료 데이터 등 방대한 양의 의약품 허가문서로 인한 심사지연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약 등 의약품 허가 법정 처리기간은 6.7개월이나 실제 처리기간은 합성신약 10.1개월, 첨단신약 14.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방대한 심사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
는 민원서식 작성 솔루션 개발 및 민원종류별 표준 민원서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색기능을 통해 과거 문서처리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문서의 중복검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업무단계 별 통계 생성 및 실시간 업무현황을 파악해 업무 병목을 자동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코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함으로써 이중 입력작업을 제거하고 민원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민원 신청에서 완결까지 진행상황을 민원인의 이메일, 핸드폰 등을 통해 자
동 통보하게된다.
식약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56억을 투입하게 되며, 약 35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에서 문서 작성비 등으로 연간 15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처리시간 단축에 따라 약 194억 원의 경비가 추가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에 의한 무서류/무방문/무대면 민원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됨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